[사회] 비의료인 문신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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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면허를 신설하고 관련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33년 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수요가 늘어났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히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위생·안전 문제가 방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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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문신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문신사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 개설도 일정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사도 문신 제거행위, 문신업소 외 시술은 금지된다. 아울러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도 가입하도록 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에 이뤄진다.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신을 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반대해온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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