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33년 만에 합법화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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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의 한 문신 업체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33년 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수요가 늘어났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위생·안전 문제가 방치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 지위를 부여한다. 업소 개설도 일정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사라도 문신 제거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의 시술은 할 수 없다.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실제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다.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을 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반대해온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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