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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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7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실패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국무위원들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를 확대하려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검, 한덕수 신병확보 실패…박성재·조태용 등 수사 확대 제동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기각으로 한 전 총리는 전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가 된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게 됐다. 그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문엔 16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 PPT에는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기록도 담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란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단 것이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정황에도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다.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외관’을 만들려 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그간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19일 특검팀 조사에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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