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마 입은 여자 찍은 ‘잠실야구장 몰카남’…폰 배경엔 아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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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잠실 야구장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며 올린 영상과 글이 공유됐다. A씨는 지난 24일 프로야구 kt wiz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 야구장에서 불법 촬영하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경기 전 애국가 제창 중 한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며 “나이가 많아 보이고 대놓고 자연스럽게 찍길래 가족인가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카메라를 특정 여성 쪽으로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혹시 몰라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에 안경을 쓴 남성이 계단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여러 차례 촬영 버튼을 누르더니 카메라를 끄고 홈 화면으로 돌아갔다. 휴대전화 배경은 아이 사진으로 돼 있었다. 애국가 제창이 끝나자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A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오니까 또 찍더라. 피해자와 가족일까 싶어서 조용히 지켜봤는데 역시 가족이 아니었다”며 “남성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사라졌다. 남성 자리를 확인해 신고하려던 찰나 남성이 사라지더니 다시 그 자리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도 본인이 예매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빈자리에 앉았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알려주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했다.

A씨는 다음 날인 25일 경찰에 남성을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수사관이 배정돼 경찰서에 영상을 제출하고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 야구장에서 이 남성을 보면 조심해라”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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