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3 법칙만 지켜도 전세사기 걱정 없다"…국토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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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내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28일 발간했다. 안내서는 전세계약 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실제 피해사례,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계약 전·중·후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제공한다.
3·3·3 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상대방의 동일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공신력 있는 계약서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재확인, 전입신고를 당일 완료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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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10일·30일 두 차례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제작돼 신뢰성을 높였다.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받아볼 수 있다. 안내서 상단에는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 메인화면에도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정에도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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