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텔레콤 "과징금 유감...의결서 수령 후 입장 정할 것"

본문

1756347622154.jpg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연합뉴스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17563476223891.jpg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데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종전까지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000억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외)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20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