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부모, 배우자에 딸까지…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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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이씨가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하면 채무가 전가돼 가족들이 힘들게 살 것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 피고인은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할 날짜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 실행한 전체적인 과정에 비춰봤을 때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함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남은 여생을 평생 참회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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