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땅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1심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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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22대 총선(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A씨 명의의 증권 계좌의 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졌고,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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