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학생 2명 조건만남 40대 남성, 18일째 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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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추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10대 B양과 C양 등 2명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미리 빌린  오피스텔로 불러 범행했다.

특히 A씨는 B양 등을 만나기 전 “신체가 나오게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다.

A씨 범행 후 B양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 사실을 인지한 그의 부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B양 등만 있었고,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다만 18일째인 이날까지 A씨 행적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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