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오른다…직장인 평균 2235원 인상

본문

17563750981341.jpg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1.48%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5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도 16만699원으로 2235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앞선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는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건보료율은 7.09%로 유지돼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해는 역대 4차례(2009년·2017년·2024년·2025년)뿐이고,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올해도 여론은 건보료율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였고, ‘인하해야 한다’가 35.1%였다. 동결·인하 응답을 합하면 80.3%로, 국민 10명 중 8명 건보료율 인상을 반대한 셈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요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결산상 잉여금을 모아둔 금액)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정부에서 세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 재정투자를 고려하면, 적자 전환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각각 1년·2년씩 빨라졌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의 정책도 건강보험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22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