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 폭력, 이젠 설 곳 없다…문체부, 무관용 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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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폭력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체육단체들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사진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반복 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주요 스포츠 관련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무관용의 칼을 빼들어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간 성폭력 사건은 선·후배 간 위계를 앞세우는 폭력적 문화가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함을 보여준 사례다. 철인3종경기 청소년대표 출신 A군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대한철인3종협회가 진행한 동계 합숙훈련 기간 중 한 학년 아래 여자선수 B양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다.

사건 못지않게 후속 조치도 심각했다. 동료 선수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대한철인3종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로 보인다”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성폭력의 핵심 증거인 불법 촬영 영상도 임의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우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라 해명했다.

철인3종경기는 지난 2020년 소속팀 감독의 구타 및 폭언,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괴로워하던 故최숙현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종목이다. 이후 환골탈태를 외쳤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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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경기 선수 故 최숙현의 생전 모습. 뉴스1

체육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손잡고 ▲폭력 행위자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및 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해 체육계 재진입을 원천 차단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범죄·징계 이력자 경기인 등록 불허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관련 규정도 고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또는 선수)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수위를 높여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체육단체의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곳, 전국 규모 대회, 스포츠클럽 디비전 리그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제껏 표본 조사 형태로 진행한 체육계 인권 침해 비리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로 전환하고, 체육계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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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에 대한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 커리큘럼을 완비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면서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9월 한 달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해 비밀 상담 콜센터(☎xxxx-xxxx)를 운영한다.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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