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트럼프 압박에 '온플법' 포기…대신 대폭 축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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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결국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제정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플법에 비해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 규제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 온플법을 더는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신 용어와 내용을 바꿔서 다른 법으로 새롭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자료에는 온플법이 빠지고 “소상공인·자영업 플랫폼 입점업체 등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갑을관계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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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의 일부. 대선 공약이던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이 빠지고 유사한 내용이 '갑을관계정상화법'으로 들어가 있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 온플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까지 검토할 만큼 중점 법안으로 분류해 왔다. 다만,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꼽으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하는 법안인데도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법안 심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은 보류하고, 배달·패션·숙박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자영업자 등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은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차원의 단일안까지 마련했지만, 미국이 이 역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이 법 발의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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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SNS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협상이 일단락되면 온플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협상이 남아있는 탓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온플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명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서도 플랫폼이란 단어는 대거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자영업자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경우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배달비 관련 규제를 별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통상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농식품부가 규제할 경우 관련 산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소상공인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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