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성숙 “노란봉투법, 초기에 혼란 있을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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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초창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에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 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다음달 8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원청 기업과 거래가 단절될 수 있어서다.

중기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내놨다. 한 장관은 “품목 관세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이 물건의 함량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며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도우려고 한다. 수출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고, 예산도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준비했다”고 답했다.

네이버 출신인 한 장관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서로 양보할 부분과 주고받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돈할 때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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