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드메’ 깜깜이 계약 땐 최대 1억 과징금 부과…가격표시제 10월 시행

본문

17563942699983.jpg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도 추가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예식장과 스드메와 같이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스드메는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결혼식장은 기본 인원과 추가 인원에 따른 가격 등을 포함한 식비와 대관료와 장식비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폐백과 장식 추가, 행사 진행 등에 대한 비용을 상세하게 게시해야 한다. 스드메 업체들도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을 명시하고, 해당 업체와 제휴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각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추가 가격을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으로 나눠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레스의 경우 착용 이력이 없는 드레스를 처음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퍼스트 웨어) 등 추가 항목 비용도 모두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헬스장처럼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등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22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