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 폭력, 이제 ‘한방’에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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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2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체육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상위 체육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손을 맞잡았다.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함께 무관용의 칼을 빼 들기로 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다.

계기는 최근 불거진 철인3종경기 선수 간 성폭력 사건이다. 이 종목 청소년대표 출신 A군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대한철인3종협회가 진행한 동계합숙훈련 기간, 숙소에서 1년 후배인 선수 B양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다. 사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협회의 후속 조처다. 동료 선수의 신고로 사건을 알게 된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등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로 보인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 협회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불법촬영 영상도 임의로 삭제했다. 협회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우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철인3종경기는 지난 2020년 소속팀 감독의 구타 및 폭언,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종목이다. 환골탈태를 외쳤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체부는 28일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등과 손잡고 ▶폭력 행위자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및 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해 체육계 재진입을 원천 차단하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범죄·징계 이력자 경기인 등록 불허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규정도 손 본다.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또는 선수)에게 자격취소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자격취소가 원칙’으로 바꿀 계획이다. 해당 체육 단체의 징계가 미흡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만든다.

이번 철인3종경기 선수 간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폐쇄적인 스포츠계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체부는 외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겠다. 또 체육계 인권 침해 비리 실태 조사도 전수 조사로 전환하겠다고”고 밝혔다. 문체부는 9월 한 달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피해자가 보복 등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 상담 콜센터(xxxx-xxxx)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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