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리사 쿡 “불법 해임”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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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지난 2022년 2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쿡 이사는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연준법상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자신의 경우 해당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쿡 이사의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사유’ 개념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며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해임한 것은 명백히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에 근거해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는 미시간주 부동산에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 부동산에 54만 달러(약 7억5000만원)의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두 부동산 모두 주거용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지아 부동산을 2022년 임대하면서 모기지 사기 혐의가 제기됐다. 주거용 대출이 투자용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이 유리한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고 자신의 정책 기조에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쿡 이사를 해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다.
이번 사안은 연준 112년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첫 사례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건은 보수 성향 판사 비중이 6대3인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단순한 정책적 이견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혐의는 아직 기소나 재판을 거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임을 정당화하려면 쿡 이사에게 적절한 소명 절차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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