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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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2일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주요 공범으로 꼽힌 배재현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시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SM엔터의 경영권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 이 사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식으로 SM 인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전체를 조율하고 치밀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해야 한단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범수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위원장 또한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한게 아니라, 공개매수를 실패해서 SM엔터 주가가 급등할 거라 생각했기에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SM엔터 인수를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363차례에 걸쳐 SM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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