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정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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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 교역 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적법성 시비는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판결”이라며 곧바로 연방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선 유불리를 속단하기 힘들다고 보고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7대4 의견으로 상호관세 정책 폐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IEEPA, 관세부과 권한 포함 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IEEPA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좀비 마약) 관세’가 위법 조치라는 의미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ㆍ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발동됐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 글을 통해 “극도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만약 이 관세들이 사라진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국익을 위해 활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인 30일에도 “미국에 큰 해가 다가온다. 법원이 마침내 관세를 승인한다면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미 연방정부 소송의 주체인 법무부의 팸 본디 장관은 엑스(X) 글을 통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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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도로 편향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보수·진보 무관 ‘관세부과 불법적’”

트럼프 행정부는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법조계 전반에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게 미 언론의 시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많은 저명한 법률가ㆍ학자들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 5월 28일 나온 1심 국제통상법원(CIT)의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국제통상법원도 “IEEPA를 상호관세,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가 그간 적성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된 적은 있지만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5개 중소규모 업체가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원고 측에 가세했다.

무역ㆍ통상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 2심 판결은 대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팎의 심리가 이어진다. 그런데 1심 판결 뒤 약 3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대법원 최종심도 수개월 내에는 결론이 가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韓정부 “관세 불확실성↑,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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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통상 협상에 타결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백악관 엑스(X)

다만 최종심에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ㆍ미 관세 합의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 정부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 대응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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