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국제 기준 맞춰 입장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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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기준을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방향은 잡은 상태고 시간 끌지 않고, 금감원 입장을 정리를 하기로 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생명은 과거에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최근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몫을 보험사가 갚아야 할 ‘보험 부채’가 아닌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유배당 보험을 보험 부채로 처리하게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회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런 회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지난 2022년 말 유배당 보험의 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 금감원에 질의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예외 처리하라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기업 가치 개선)’에 맞춰 약 3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 한도(10%)’를 넘자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팔지 않겠다고 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만큼 유배당 보험의 회계 처리도 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배당 보험의 배당 몫을 보험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향후 배당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 이런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다만 유배당 보험은 이미 적자 상태라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도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유권 해석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 문제를 놓고도 추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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