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계엄 동기에 김건희 추가한다…특검, 내란 공소장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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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및 주요 관계자들의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유죄 입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한 이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조사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수사기한 마무리 단계에서 밝혀진 진상까지 공소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나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특검팀 출범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건희 여사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 계엄의 동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야당 입법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달리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음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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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상황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가 지연된 배경,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회의 내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인성환 전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당시 결심지원실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2차 비상계엄’을 언급하고, 국회 장악 실패를 질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사법원 사건 공소 유지도 지휘... 특검법 개정 추진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 개정안 논의에도 의견을 개진했다. 별도의 이첩 절차 없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유지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단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특검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軍) 사령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입증의 주체가 된다. 이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단도 연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내란 임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 임무를 지시한 우두머리 역시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군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첩될 경우 형사소송법 적용으로 인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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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 중앙포토

국회는 이르면 이달 내 특검법 개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군사법원에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사법원 재판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내란 사건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보다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계엄 목적 국헌문란 입증할 수 있어”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방침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한 불가피하단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란 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러나 결심지원실 회의에서 2차 계엄 추진이나 국회 장악 실패를 질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된다”며 “같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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