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기 "배임죄 폐지돼야"…배임죄 완화 속도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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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 받아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경제계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 군사 독재부터 이어진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발족식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면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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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현행 배임죄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3곳에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상법상 특별배임죄(622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3조)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기본범죄에 형법상 배임죄(355조·356조)만 포함돼 있어 수사 기관이 형법상 배임죄로만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는 이견이 없다”(권칠승 의원)는 설명이 나온다.

관건은 형법상 배임죄를 어떻게 완화할지 여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도 거론했지만, 당 내부에선 구성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배임죄를 존치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355조)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경영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정도로는 형법상 배임죄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원에서 이미 판례를 통해 이같은 원칙을 정립하고 있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이 충분한 정보나 합리적 판단 등 추상적 개념에 기초한 만큼 재판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이와 관련, “배임죄 슬림화를 해야하는 건 틀림 없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하게 처벌하는 특경법상 배임죄(무기, 5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 기준 등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에선 비슷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를 따질 때 절차 준수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시비가 적다. 추상적 개념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가중처벌 기준인 5억원, 50억원 기준 역시 1990년에 제정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과도한 만큼 특경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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