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훈련비로 TV·로봇청소기 구매한 공공기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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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포토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개인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는 2일 “교육훈련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해당 기관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규모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희망 전자제품을 사전 접수받은 뒤 교육 콘텐츠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자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배정된 예산으로,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9곳이다.
한 직원은 5년간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직원이 어학검정이나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실제로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응시료를 지원받거나, 접수 취소 후 환불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 몇몇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을 혼재한 예산을 편성, 사실상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 지원했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전자제품 구매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며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2개 기관은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해 감사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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