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은행, 19억원 규모 ‘배우자 관련 대출’ 배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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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배임 규모는 총 18억99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고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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