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연 2조 넘는 임금체불액…‘징역 5년’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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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최고 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노동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 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상한이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간다. 횡령 등 재산 범죄와 형량 수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 기준은 현행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넓힌다.

사업주의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 대출 심사에 제한을 받도록 한다. 명단에 오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후에도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검토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1~6월 기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임기 내 임금 체불을 1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청산율(체불 임금 중 해결된 비중)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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