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차 민생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건보료 외 재산세·금융소득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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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컷오프(배제) 기준을 곧 확정해 발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506만명 가량)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이날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은 소득 하위 90%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를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당정에서 1인 가구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용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의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오는 12일께 결정된다”며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말께면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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