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날 선관위 30명 확보 지시받았다"…정보사 요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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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이 당시 상부로부터 30명 이상의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정보사 소속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김씨는 12월 3일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확보할 인원이 있다’며 30명 이상 인원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인원 확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당시 다른 출동조로부터 “확보한 인원을 김 대령이 면담한 뒤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지시받을 때 선관위 인원들을 ‘체포’하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묻,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상황으로선 체포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은 이날 출입 통제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권력기관 전체에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전 기획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명령을 검토했다며, “국방부 일반명령에 ‘합동수사본부에 제2수사단을 신설하고, 김봉규 전 대령을 여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 외에도,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증거조사를 마친 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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