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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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율하는 자리였다. 협의 결과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 수련병원의 복귀율이 낮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공의들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 수련환경 개선”이라며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큰 만큼 이를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제정도 정부 개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지난 10년간 추진됐지만 속도가 더뎌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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