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특검 수사기간 연장, 1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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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수사 인력 증원이 핵심이다. 세 특검법 개정안 모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1심 재판은 생중계를 의무화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특검법엔 ‘수사기간을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장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3개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파견검사 수를 현행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를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고,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증원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이 “재판 중계 조항은 상당한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것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 개정안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해당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 내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국수본 사법경찰관은특검의 지휘 아래수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 개정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며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곧장 의결됐고, 의결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3대특검법 개정안이 10분만에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수사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임명이 시작된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은 지난 5월 107.7건에서 7월 137.6건으로 대폭 늘었다. 1인당 수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미제 사건 수는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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