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내정자 있던 것 아닌가”…‘채용비리 의혹’ 영등포구의회 직원들 입건

본문

17570317534021.jpg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판. 사진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직원 부당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서울 영등포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임기제공무원 채용 담당 팀장이었던 50대 A씨, 30대 실무자 B씨와 당시 채용된 직원 30대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C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구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가 올라온 당시부터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원래 7급으로 채용했던 자린데, 8급으로 낮춰서 공고가 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내정자가 있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직급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르면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8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7급은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한다.

이후 채용 면접에서 팀장을 맡았던 A씨가 타 면접 위원들에게 C씨를 뽑으라는 취지로 점수 수정을 요구했단 의혹도 제기됐고, 채용 몇달 전 한 영등포구의원의 SNS(소셜 미디어) 계정에 ‘오랜 인연’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C씨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온 것도 논란을 키웠다. 결국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당했고, 채점 담당 실무자 B씨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관련 구두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채용된 C씨가 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 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비위는 없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소상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혐의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이 논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위계·위력 행사에 따른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

한편 수사 대상이 된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는데 고발 당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며 “이런저런 정황을 짜깁기해 신고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채용된 C씨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충족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그를 뽑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며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내정설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구의원 SNS에 C씨 사진이 올라오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구의원과 C씨가 아는 사이라는 것은 채용 이후에, 사진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 8급 채용은 두 사람 관계를 알기 한참 전부터 논의돼왔던 사항이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C씨 또한 “지인 채용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억측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28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