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승객 10여명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기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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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사진 계양경찰서 홈페이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는 40대 버스기사가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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