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2만원 우영미 후드티가 13만원? "환불 요구하면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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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미 사이트에서 52만원에 판매하는 후드티(상단), 해외 사칭 쇼핑몰에선 13만원엔 판매 중이다(하단). [사진 온라인 캡쳐]
#1. 우영미세일즈.샵(wooyoungmisales.shop)에선 블랙 백로고 후드 집업을 정가에서 79% 할인한 13만8171원에 판매 중이다.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 씨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하면 이와 같은 티셔츠를 52만원에 판다. 할인율이 높은 쇼핑몰로 보이지만 사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다. 환불을 요구하면 회신을 주지 않는다.
#2. 스투시세일.톱(stusysale.top)이란 사이트에서는 ‘재고품 봄철 정리 세일’을 한다며 전 품목 8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8만원대 탱크톱 제품을 1만2756원에 판매하고, 여러 개 구매하면 추가 할인도 해준다. 할인 마감 기한이 실시간 카운트다운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결국 제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다. [사진 서울시]
유명 브랜드를 사칭해 결제를 유도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주문 취소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한국소비자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7월 접수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건이다. 이 중 접속 경로를 확인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했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공통으로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특정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 표현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사기사이트 주소와 공식 홈페이지 주소. 그래픽=신재민 기자
정품명에 vip·sales 조합한 사이트 운영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사진 서울시]
사기 사이트는 소비자가 속기 쉽게 제작됐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도록 제작했다.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은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공식 브랜드명에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사기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마스터·아맥스)~180일(유니온페이)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60~90%의 할인가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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