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유괴 미수범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본문

1757081958672.jpg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었다.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태울 의도는 없었고 재미로 한 장난"이라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05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