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5번째 걸리자 “체포 위법” 적반하장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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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돼 끌려온 뒤에도 욕설하며 “○○ 너 이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조심해 ○○야”라며 난동을 부렸다.

또 파출소 안에서 10여분 간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을뿐더러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위법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도 욕설하지 않고 항의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음주 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체포가 이뤄진 점, 출동 경찰관이 수사단계부터 A씨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체포 전후로 지속해 욕설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해온 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 연락해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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