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중수청, 내란·외환 등 9개 범죄 수사

본문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 폐지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됐다.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남기되 기소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전담시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완에 그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하는 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급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견제를 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청의 구성 및 수사 범위 등 구체적 신설 방안은 앞으로 1년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17572655860322.jpg

김영옥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 등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이원화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마약 등 민생범죄와 고소·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 수사를 하고, 신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지역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지방검찰청·지청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 대신 신설 공소청에 송치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만 맡는다. 또 경찰·중수청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 청구 업무도 하게 된다.

관련기사

  •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은 행안부에…기재부는 재경부·예산처로 분리

  • 17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예산처는 총리실로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건 송치’ 여부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전건 송치는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중수청 간, 중수청과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중복 수사 등 수사 범위·권한 충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도 후속 논의에 맡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지는 1년 유예기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중수청은 국수본과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히 다르게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61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