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재판 8차례 연속 불출석…法 "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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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고,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법원에 “인치(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초기에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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