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反文집회로 15억 모은 기부금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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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성향을 띠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수단체 회원 및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관계기관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모은 금액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기부금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천해 온 것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재판부는 모금한 돈이 헌금에 불과하며 기부금이 아니라는 전 목사 측 주장과 관련해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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