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분리수거·택배 업무 합법화…헌재 결정 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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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년 만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시설경비 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업무를 하면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순 경비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장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비원의 현실적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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