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학계 “헌법 위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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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을 근거로 위헌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게 이유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돼 있고, 상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명문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공소청 수장에 검찰총장 이름만 붙이는 것도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게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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