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귀연 판사 “윤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종결할 것”
-
3회 연결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오는 12월에는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2월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르면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추가 구속기소돼 6개월이 되는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 부장판사의 예상대로라면 그 이전에 1심 선고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 사건의 병합 심리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란 특검법’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쪽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결정한다.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서는 재판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 침해라며 내란 특검법 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이 조항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