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챙겨...부정수급 신고 5년 새 9.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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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을 받아온 학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9일 학원장 A씨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7월 생계 곤란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 115만 원을 허위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소득을 분리 신고해 지급 기준을 맞췄으며, 자신이 보유한 벤츠 차량은 부모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내세워 2억2000만 원의 채무 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를 대학 입시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된 양육비를 환수 조치하고 사건을 관할 지자체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에 넘겼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이 접수돼, 2020년 연간 40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
권익위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은폐를 통한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며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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