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 파견 아이돌보미, 8개월 아기 학대 정황…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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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었으나, 피해 아동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이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성구가족센터에서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가족센터는 A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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