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케빈박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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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3)이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케빈박(박재준·36)의 과거 성폭력 형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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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뉴시스

유명 인플루언서 비방을 주로 해 온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케빈박 비판 동영상을 내보냈다. 케빈박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A씨는 케빈박으로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상해·협박·캐슬파이팅(성폭력) 특례법위반 불법영상촬영 및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격투기전문채널에서 천재 파이터로 소개했던 유튜버 겸 파이터 케빈박의 정체는 파워젝스(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며 케빈박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함께 판결문을 공개했다. 케빈박의 고소 후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케빈박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구제역이 공개한 형사 판결문에서 정한 공개 대상 범죄 내용은 일부 범죄사실이고,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 역시 “신상 공개로 입게 되는 케빈박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고 구제역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로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여서 케빈박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구제역은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28)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도 지난 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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