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Z결사대’ 대화방서 법원 난동 모의…‘서부지법 난동’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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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경찰모가 떨어져 있었다. 이영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5명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 1층 로비에 들어가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법원 침입 전 ‘MZ자유결사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와 방검복 착용 등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관을 밀치면서 전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오씨는 채팅방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CIA(미국 중앙정보국)에 신고해달라”거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제2의 1·19 사태가 될 것”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이를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며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었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C 소속 기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유모씨와 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3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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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또 법원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깨진 타일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서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당시 서 씨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한층 더 증가시켰다”며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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