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벌금 65억…정부,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

본문

17574781776528.jpg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해 약 30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 시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란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때 처벌하는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현행 최대 15억원 수준인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을 둔 공정 성장 경제환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3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