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표결방해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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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민의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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