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봉사로 빚 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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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전주시병)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정 장관 이후 언론 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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