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운명 연내 판가름…美대법, 위법 소송 11월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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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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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개시하고 첫 구두 변론 일정을 오는 11월 첫째 주로 잡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지 6일만이다. 이대로라면 연말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과 교역하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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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혼돈에 빠진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익을 되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마다 10~50%에 이르는 상호관세가 철회될 경우 국가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내년 여름까지 최대 1조 달러(약1380조원) 규모의 관세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을 되돌리거나 관련 투자와 구매를 환급하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우위라 낙관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변동이 없다.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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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이 1일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중국과 인도산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EU 고위급 회의에 직접 전화로 제안한 내용이다. 양국 모두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F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우크라이나전 중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EU가 중국·인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즉시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서 공동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인도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FT는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인도와의 경제 관계 때문에 추가 제재에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인도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난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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