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질 혐의 쿠팡 “하도급 업체와 판촉 땐 비용 50%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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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PB)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쿠팡의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쿠팡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갑질을 멈추고 상생기금 30억원을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판촉행사를 하며 PB 상품을 생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에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방식 등으로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한 혐의다. 쿠팡은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 지난 3월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마련한 시정 방안에 따르면 쿠팡은 하도급 업체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을 최소 50% 이상 쿠팡이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에 PB 상품 생산을 주문할 때는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발주부터 납품까지의 리드타임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발주 서면에 기명 날인을 하는 절차도 추가한다. 이밖에 쿠팡은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최소 30억원 상당을 상생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기금은 PB 상품 개발 비용 지원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에 쓰인다. 쿠팡은 하도급 업체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협의회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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