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특검법 합의'…추미애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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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송 원내대표)고 밝혔다.

특검 기간 종료 뒤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해 특검이 계속 지휘할 수 있게 한 기존 개정안 내용은 삭제된다. 또 내란특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기존 내용은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된다.

기존 개정안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던 수사 기간·인원도 야당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여당은 현재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수사기간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에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수사 인력도 각각 10명 내외로 증원될 전망이다. 기존 안에선 내란특검의 경우 50명까지도 증원이 가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던 금융감독위 설치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건은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양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각 원내지도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특검을 연장할 동력도, 명분도 없었다”(박민영 대변인)는 주장이,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박선원 의원) 등의 반발이 나타났다. 개정 특검법을 의결해야 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녁 늦게 “특검법 개정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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