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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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왼쪽), 이양수(右)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사람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공람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내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라며 “당내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재명 당시 후보와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다가 새벽에 온라인 투표를 했다”며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지만, 비대위원장·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윤리위원 다수가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당무감사 후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윤리위에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권 전 위원장 등은 비대위와 선관위를 잇달아 열고 당시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했으나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게 74조 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당일 오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추가 등록을 받았고 한 전 총리만 등록했다. 하지만 후보교체 안건은 당원투표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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